신청된 자료의 선정
- ㆍ 신청된 도서 중 선정 제외 대상이 아닌 양서 및 신간도서
희망자료 구입 제외대상
- ㆍ 소장 중인 자료
- ㆍ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17조에 따른 간행물 윤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유해 도서 등 청소년 등의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
- ㆍ 발행된 지(판 기준) 5년이 경과한 도서(과학분야의 경우 3년)
- ㆍ 수험서, 참고서, 대학교재 등의 전문서적
- ㆍ 전집, 고가의 도서(권당 정가 3만원 이상)
- ㆍ 출판 관계자, 정치인 등 영리 목적 신청
희망자료 신청 시 유의사항
- ㆍ 1인 월5권, 연20권 이내 신청 가능
- - 동일 분야 취미서적 1인 연5권 이내
- - 종교서적 1인 연3권 이내
- ㆍ 대기일 : 도서 도착 알림 문자 수신일 포함 7일간
- ㆍ 대출권수 : 대출 도서포함 5권까지 대출가능
- ㆍ 참고사항
- - 신청자 본인이 신청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(상호대차 불가)